참여마당
법률‧노무 자문
안내사항
유의사항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법률‧노무 상담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실제 법 처리과정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연락처는 홈페이지 '사업소개-사회서비스기관 지원' 부분의 '법률노무 상시 자문컨설팅' 부분 참조
(법률사무소 희승 연락처: 042-471-1162)
※ 직접적인 소송과 신고는 제외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글
-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
-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글
[답변]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시2022/02/22 10:44
상속재산관리인 지정은 이해관계자인 시설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제3자로 선임을 해야 하므로 직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공문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483-9841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제3자로 선임을 해야 하므로 직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공문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483-9841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