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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시2022/02/22 10:44
상속재산관리인 지정은 이해관계자인 시설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 제3자로 선임을 해야 하므로 직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공문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483-9841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