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중원] 2026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내
  • 작성자권병훈
  • 작성일시2025/12/18 08:57
  • 조회수1,518

2026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내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국민연금(2026.1.1 시행)

  - 월소득의 9%(노사 각 4.5%씩) 국민연금료를 2026년 부터 매년 0.5%씩 이상하여 2026년에는 9.5%

   를 매달 납부하게 되며, 2033년에는 13%가 됨.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026.1.1)

 - 직장가입장의 건강보험료율은 7.09% 에서 7.19% 로 1.48% 인상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 에서 13.14% 로 인상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