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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2026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내
- 작성자권병훈
- 작성일시2025/12/18 08:57
- 조회수1,518
2026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내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국민연금(2026.1.1 시행)
- 월소득의 9%(노사 각 4.5%씩) 국민연금료를 2026년 부터 매년 0.5%씩 이상하여 2026년에는 9.5%
를 매달 납부하게 되며, 2033년에는 13%가 됨.
*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026.1.1)
- 직장가입장의 건강보험료율은 7.09% 에서 7.19% 로 1.48% 인상됨.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 에서 13.14% 로 인상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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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pdf
(1.7MB / 다운로드:1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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