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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재직자의 임금 지급 지연이자 규정 시행 (재) 안내
  • 작성자권병훈
  • 작성일시2025/12/18 09:01
  • 조회수216

 2024.10.22 개정 공포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중에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제2호에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일 이후 지급 시까지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신설 규정이

2025. 10. 23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근로기준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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