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법률‧노무 자문
[중원] 해고예고 관련 민원처리지침
- 작성자권병훈
- 작성일시2025/12/18 09:03
- 조회수99
목차
Ⅰ. 검토배경
Ⅱ. 해고예고제도 개요
Ⅲ.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
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기준
Ⅵ. 해고예고의 예외
<참고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소위 “해고예고수당”) 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2007.1.26 법률 제8293호, 이하 “법”)
<o:p></o:p>
2.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반드시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 한 하여 조사.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와 법 제27조 제2항(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 신설(2007.1.26 신설, 2007.7.1 시행)과 관련하여 해고예고도 서면 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업무상 논란이 있음.
- 이항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중원] 해고예고 관련 지침(고용노동부, 2007.11.29).pdf
(328.84KB / 다운로드:33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