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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시2021/09/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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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