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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한 9층 대관 이용 안내
  • 작성일시2021/09/06 11:18
  • 조회수1,964

9. 1.(수)부터 대전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9층 대관 신청 및 이용이 재개됩니다.

대관 이용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실 대관 최대 허용인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행사·모임 시 50명 미만 인원 제한
(각 교육실별 대관 허용인원 : 가치100+ 49명, 가치50 25명, 가치30 15명)

나. 방역수칙 절대 준수 할 것(미 준수시 대관 제한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