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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6/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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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앞장선다 -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일부터 영유아·교사·학부모 간 상호 존중의 보육 문화 조성 위해 ‘보육 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 |
❍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 소속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민경)가 3일부터 영유아·교사·학부모 간 상호 존중의 보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보육 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 본 사업은 2024년 8월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교육부의 ‘보육 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마련했다.
❍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권익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육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통해 보육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주요 내용은 ▲인사·노무·법률 상담 지원 ▲권익 보호 교육 ▲심리·정서 상담 지원 ▲‘숨과 쉼’ 힐링 프로그램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이다.
❍ 특히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해 보육 현장의 고충을 빠르게 지원하고, 예방 중심 교육을 통해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아울러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캠페인·홍보 활동도 병행해 현장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 이민경 센터장은 “보육 교직원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의 질도 함께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인사·노무·법률 상담 및 심리·정서 상담을 희망하는 보육 교직원은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daejeon.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이다.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일시 보육 ▲장난감도서관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원스톱(One-stop)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1997년 설립됐으며 2021년부터 대전시사회서비스원(daejeon.pass.or.kr)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붙임] 보도자료 사진(1장)

사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일부터 영유아·교사·학부모 간 상호 존중의 보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보육 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