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

같음과 다름이 공존하는 곳, 사회복지시설
  • 작성일시2020/03/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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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와 ‘다르다’라는 반대어이다. 세상에는 두 단어가 공존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같지만 다르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같은 이유로 이용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도 같지만 다르다.


다양한 욕구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러한 개별 법령은 31개에 달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소관 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과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로 나눈다. 대상자별로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17개 유형으로 나눈다. 시설 형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눈다. 이에 따라 세부 종류로 분류하면 6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 때문에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은 같지만, 사업의 내용은 다르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다양성


대전광역시에는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제외)이 700여 개소가 넘는다. 종사자는 6,500여 명이다.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ㆍ협회는 20여 개가 넘는다. 종사자의 특성과 근로 여건 또한 다양하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김기수ㆍ홍혜지, 2019)에 의하면, 종사자의 2/3 정도는 여성 종사자이고, 1/3 정도는 남성 종사자이다. 평균연령은 40세 정도이지만, 20대에서 5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종사자의 4/5 정도는 사회복지직이고, 1/4 정도는 보건ㆍ의료직, 사무직, 시설관리직, 기능직이다. 실무자가 2/3 정도, 1/3 정도는 초급관리자에서 최고 관리자이다. 종사자 10명 중 3명은 교대 근무자, 7명은 비교대 근무자이다. 정규직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비정규직 종자사도 13% 정도를 차지한다. 시간 외 근로를 하는 종사자가 대부분(82.5%)이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20.2%)도 있다.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종사자도 1/3 정도를 차지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종사자가 근로하는 시설의 근로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사회복지 관련 20여 개 직능단체ㆍ협회의 같지만 다른 생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종사자의 특성에서 나타나듯 같지만 다르고 다양하다. 다양하면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연구를 위해 20여 개 직능단체ㆍ협회가 모였다. 같은 생각도 있지만, 직능단체ㆍ협회마다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다르고,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도 다르다.

이용인(생활인)에게 직접 대면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인력 충원이 시급함을 호소하였다. 생활시설은 이용인(생활인) 대비 종사자 수가 정해져 있다. 소위 정원 규정이다. 그런데 정원 규정에 못 미치는 종사자가 근무하다 보니 근로 여건은 열악하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대전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 정책을 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용시설이 충분한 인력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시설도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도입ㆍ시행하는 과정에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다.


연구업사이클링
[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ㆍ협회 간담회(2020.2.12.)]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인력 구성도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생기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은 고용불안정성과 정규직에 못 미치는 처우 수준으로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의 차별로 인식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도 다양하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과 연봉제를 적용하는 시설이 있다. 연봉제를 적용하는 시설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시설과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부분 상승하는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당체계 또한 다양하다. 시설에 따라 시간 외 근로수당 인정 시간 기준이 다르다. 시설에 따라 가족수당을 편성하지 못하는 곳도 존재한다. 시설과 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명절휴가비나 종사자특별수당 지급 기준이 다르다. 비정규직 종사자는 이러한 수당도 받지 못한다.

단일임금체계는 쟁점이 없을까?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의 직무 특성이 다양하다 보니 단일임금체계를 만든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르니까 다르게 만들어야 하나? 다르지만 유사한 일을 하니 하나의 임금체계로 가야 하나?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을 하는데 직종과 관계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로 가도 되는 것일까? 직업을 시작하는 기준이 다르다. 승진이나 승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처우 수준이 낮은 곳을 먼저 적용해야 하나? 혹시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아닐까? 다양한 의견과 우려도 존재한다.

서로 다른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도 되었고,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도 되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다양함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형평성을 담보한 다양성이 중요하다. 유사한 업무이지만, 소속 기관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 다르다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같음과 다름이 공존할 수 있는 지혜


대전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 단위 지원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단일임금체계 방안 마련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조례의 이행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하는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은 물론 이용하는 사람의 서비스 질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사회복지 관련 20여 개 직능단체ㆍ협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김기수(kks125400@dwf.kr)


[ 참고문헌 ]
김기수ㆍ홍혜지(2019).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대전복지재단.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2019).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