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살펴본 대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현황
  • 작성일시2020/04/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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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대전시 노인인구는 198,691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대비 13.5%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 비율이 15.5%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2006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 이상)에 진입한지 14년 만인 2021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노인 돌봄 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대전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31,587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6.1%를 차지한다. 이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21,529명으로 대전시 노인인구의 11% 수준으로 향후 대전시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로 돌봄의 욕구가 있다는 것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잠재 수요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전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현황을 분석하여,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전시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분석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는 대전시의 이용자 수요나, 지역 간 분포가 고려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로 서구, 중구, 동구의 상권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대덕구와 유성구의 분포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주로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의 설치가 신고제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의 욕구와 지역별 균형적 분포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하기보다 공급자의 이윤추구가 우선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지 선정에 있어 시민의 욕구와 지역별 균형적 분포가 충분히 고려되길 기대해 본다.


대전시 동별 노인인구 및 노인요양시설 분포현황(84개소)

주1) 대전시 보건복지국(2020.1.) 주요업무 통계현황의 노인요양시설 주소를 활용하여 Gis 분석 진행
주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2019.9.)의 65세 인구수를 활용하여 Gis 분석 진행

대전시 동별 노인인구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포현황(37개소)

주1) 대전시 보건복지국(2020.1.) 주요업무 통계현황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소를 활용하여 Gis 분석 진행
주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2019.9.)의 65세 인구수를 활용하여 Gis 분석 진행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김가희 (stjmhj@dwf.kr)

[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2020).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통계현황(2020.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