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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
  • 작성일시2020/10/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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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


 세상은 바이러스와 함께 장기간 공존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들어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은 커지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별·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가혹한 사회의 단면이 드러났다.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클럽발 집단감염 여파가 커지면서 성소수자의 혐오와 ‘아웃팅(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지향 등이 공개되는 행위)’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성·연령·학력·국적·인종 등을 초월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며,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겼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고 생각


  실제로 코로나 확산으로 각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가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90.8%)이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의 시선이나 행위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91.1%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국인 혐오와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발생한 동양인 혐오·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국민의 차별 민감성이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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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차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국민 10명 중 8명(82.0%)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차별이 과거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40.0%)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78.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 사유로는 성별(40.1%), 고용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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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


 다행히 국민은 차별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93.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차별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여자라서, 나이가 많거나 적어서, 비정규직이라서, 결혼하거나 아이가 있어서,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등 차별의 사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은 낮다. ‘나는 절대 차별 같은 거 안 한다’ 혹은 ‘내가 차별을 왜 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에겐 당연해서 차별을 차별이라 생각 못 하는 사람 또한 있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조금 더 촘촘해지면 차별이 해소될까?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88.5%)이「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도출된 결과(72.9%)보다 15%p 이상 높게 나타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이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대응 정책으로 법률 제정뿐만 아니라 차별을 차별이라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인식 개선 교육,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9).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20).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