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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다”
  • 작성자게시판관리자
  • 작성일시2022/05/25 16:56
  • 조회수294

“청렴의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다” 사진1

이해충돌에 대해 아시나요?

공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519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대전지역 5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 대전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상공인시장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8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업무협약 및 청렴실천 · 이해충돌방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업무협약은 6개 공공기관이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자 이뤄졌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기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반부패 청렴 실천 및 이해충돌방지 결의도 함께 다졌습니다.

6개 공공기관의 청렴 활동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렴 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렴 인식 확산 및 실천을 위해 시민 대상 청렴 공동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반부패 · 갑질 근절 주간 및 성과 보고대회를 합동 운영하며 반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청렴한빛네트워크


이번 협약식을 통해 청렴 네트워크라는 팀명을 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는다라는 뜻을 품은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변경하고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청렴한빛네트워크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 인권경영 활동에 대해 상호 활발한 협력을 기대합니다부패 및 이해충돌 근절에 대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협약기관 간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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