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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투명성’은 기관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 작성자게시판관리자
  • 작성일시2022/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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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투명성’은 기관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사진1



“대전 시민을 위한 청렴 실천에 앞장섭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한빛네트워크(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다)’를 구성했는데요.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뭉쳤답니다.


7월


5월 '이해충동방지법 바로알기', 6월 '직장 내 괴롬힘 OUT'에 이어 7월은 사회서비스원의 주관으로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공공재정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공기관이 조성 또는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에 사용하는 금품 등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했는데요. 이것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해요.


공공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합니다.


공공


6개 공공기관 스스로가 다짐하고 나아가 많은 대전 시민에게 알리고자 6개 공공기관의 누리집,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공공장소 전광판을 활용하여 7월 한 달 간 홍보했습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본원 및 20개 소속 시설 임직원 500여 명이 한뜻으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유미 원장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역할이자 시민에게 떳떳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말히며 “대전시 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뭉친 청렴한빛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한번 더 전했습니다.

청렴한 실천을 통해 시민에게 떳떳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캠페인도 응원과 함께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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