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민관 공동사례관리 지원

공공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개입을 통해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민관협력으로 수행주체(공공기관, 민간기관, 주민조직)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무협의체

주요역할

민관협력 공동사례관리를 위한 자문 및 지원

사례관리 슈퍼비전체계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등

위원구성 : 총 18명
  • 3종복지관 및 사례관리 전문기관, 공공분야(동 복지전담팀) 관계자
3종복지관 및 사례관리 전문기관, 공공분야(동 복지전담팀) 관계자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민간분야 공공분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례관리 전문기관 대전시 자치구/복지전담팀
위원수 5명 2명 2명 3명 1명 5명
  • 문의처
  • 지역복지부
  • 042-331-8928

민관 사례관리관계자 역량강화교육

교육대상
  • 공공기관 : 5개 자치구 및 동 복지업무 관계자(동장, 복지팀장, 복지업무 담당자 등)
  • 민간기관 : 사례관리 업무 관계자 등
교육과정
민관 사례관리관계자 역량강화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내용 세부내용
맞춤형복지 역량강화 맞춤형복지교육(동장·관장)
  • 중앙정부정책 방향
  • 공동사례관리와 민관협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례관리 사용 교육
  • 행복e음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례관리 주요기능 교육
분야별 사례관리 역량강화 사례관리 기초교육
  • 사례관리의 이해
  • 상담기법 등
분야별사례관리 교육
  • 트라우마/알코올/아동학대/가정성폭력 등
신청절차
  • 공공기관 : 자치구 복지정책과(희망복지지원단) 접수 ․ 취합 → 재단송부
  • 민간기관 : 사회복지 시설 · 기관 · 단체 공문안내 → 개인별 신청

    개인별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 및 행사신청 → 교육과정명 → 신청

  • 문의처
  • 지역복지부
  • 042-331-8926

위기사례 개입을 위한 솔루션위원회

사업내용
  • 전문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복합 위기사례 지원을 위한 맞춤형 문제해결 자문기구
  •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상황 해결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슈퍼비전 제공
  • 복합적 욕구를 가진 고난도 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위원구성 : 총 12명
  • 사회복지, 학계, 의료, 임상심리, 가족치료 전문가 등
3종복지관 및 사례관리 전문기관, 공공분야(동 복지전담팀) 관계자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정기 활동위원 비정기 활동위원
사회복지 의료 임상심리 아동가족 발달장애 아동보호 노인보호 변호사
위원수 2명 2명 2명 2명 1명 1명 1명 1명

정기적 활동위원 8명, 비정기 활동위원 4명


위기사례 개입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금
79개 동행정복지센터, 민간복지기관 진단, 개인 및 가족상담, 입원치료, 생계비 지원 등 솔루션회의를 통해 1가구 1,000천원
* 1회에 한해 1,000천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회의운영 및 의뢰절차
위기사례 솔루션 회의운영
구분 회의운영 구분 의뢰절차
A팀 매월 1주 사례 의뢰, 2주 솔루션위원회 운영(월요일, 17:00~19:00) 공공기관 동행정복지센터→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복지재단 의뢰
B팀 매월 3주 사례 의뢰, 4주 솔루션위원회 운영(월요일 16:00~18:00) 민간기관 민간복지기관→복지재단 의뢰
  • 문의처
  • 지역복지부
  • 042-331-8929

사례관리 및 민관협력 매뉴얼 개발, 보완

  • [민관협력 중심의 공동사례관리 가이드라인]민관협력 중심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사례관리시스템 활용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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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중독 사례관리 매뉴얼]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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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장애 증상별 사례관리 핸드북]정신장애 증상별(망상·환청·우울·강박·성격장애)에 대한 사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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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 사례관리 핸드북]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자살 및 유가족·보호관찰 및 출소자에 대한 사례관리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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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협력사업 운영 매뉴얼]민관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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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지역복지부
  • 042-331-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