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대전복지재단의 감사 및 감사결과 안내 테이블입니다.
감사기관 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대전광역시 지도·점검 ‘18.5.30 ~‘18.6.1 보안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 정보보안업무 내규 미 제정, 매체제어 미 차단 및 보안교육 미실시 등 보안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내규신설(보안업무내규), 개인정보보호교육시행1회(전직원), 오피스세이퍼 설치(보안프로그램)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신규 대행사업 추진으로 직원 채용 자격요건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서류심사 서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처리가 미흡하였음
직원 채용시 응시분야별 자격기준에 맞게 응시원서 및 서류심사 서식을 보안하였음  
출장여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여비지급명세서 영수란의 수령자 날인 누락
  • 관외출장 여비지급시 교통비 영수증 누락
지도점검 이후, 여비지급명세서 영수란 수령자 확인 및 교통비 영수증 제출함  
급량비(특근매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정규근무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급량비 지출시 월총액으로 카드결재만 하고, 급식 내역 등 증빙자료 미첨부
  • 급량비 지출시 1인당 8,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전자결재시스템에 급식신청 프로그램 개발과 대장을 만들어 1인당 지출액과 내역을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결재 영수증에 확인자 실명 누락
법인카드결재 시 영수증에 확인자 서명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 매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2019년부터 매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일부 신규 구입한 물품분류번호 미등록 등 물품관리가 미흡함(인생이모작지원센터)
2018년도 대전복지재단 재물조사를 실시함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 ‘19.6.24~6.28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현안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 편성 시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관련자 처분  
결산결과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액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불용액만큼 차감 후 예산 요구 예산 편성 시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인사 규정 및 내규, 포상 및 징계 내규 등 규정 정비 인사 규정 등 규정 정비  
차량정비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규정 연찬으로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대비 관련 업무 소홀 안전사고 및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공제보험 가입 완료  
대전광역시 출연기관 제 규정 관련 특정감사 '20.6.19. ~ 6.23.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제1항 반영
- 임원의 결격 사유 관련
관련법령 반영 정관 개정 (2020.11.19.)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 반영
- 사업실적 및 결산 관련
 * 3개월이내→2개월이내
관련법령 반영 정관 개정 (2020.11.19.)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의 제재 반영
- 징계 효력 관련(감급 기준)
  * 보수의 3분의1을 삭감→임금총액 10분의1을 초과×
관련법령 반영 인사규정 제38조 개정(2020.11.26.)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징계의 시효 반영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
관련법령 반영 인사규정 제43조 개정(2020.11.26.)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5일 →10일
관련법령 반영 복무규정 별표 개정(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