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감사기관 | 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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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도·점검 | ‘18.5.30 ~‘18.6.1 | 보안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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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신설(보안업무내규), 개인정보보호교육시행1회(전직원), 오피스세이퍼 설치(보안프로그램) | |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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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응시분야별 자격기준에 맞게 응시원서 및 서류심사 서식을 보안하였음 | |||
출장여비 지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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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이후, 여비지급명세서 영수란 수령자 확인 및 교통비 영수증 제출함 | |||
급량비(특근매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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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시스템에 급식신청 프로그램 개발과 대장을 만들어 1인당 지출액과 내역을 관리 | |||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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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결재 시 영수증에 확인자 서명 | |||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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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매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 |||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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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전복지재단 재물조사를 실시함 | |||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 | ‘19.6.24~6.28 |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현안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 예산 편성 시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관련자 처분 | |
결산결과 보조금 형태의 목적사업 불용액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불용액만큼 차감 후 예산 요구 | 예산 편성 시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인사 규정 및 내규, 포상 및 징계 내규 등 규정 정비 | 인사 규정 등 규정 정비 | |||
차량정비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관련 규정 연찬으로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대비 관련 업무 소홀 | 안전사고 및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공제보험 가입 완료 | |||
대전광역시 출연기관 제 규정 관련 특정감사 | '20.6.19. ~ 6.23. |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제1항 반영 - 임원의 결격 사유 관련 |
관련법령 반영 정관 개정 (2020.11.19.) | |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 반영 - 사업실적 및 결산 관련 * 3개월이내→2개월이내 |
관련법령 반영 정관 개정 (2020.11.19.) | |||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의 제재 반영 - 징계 효력 관련(감급 기준) * 보수의 3분의1을 삭감→임금총액 10분의1을 초과× |
관련법령 반영 인사규정 제38조 개정(2020.11.26.) |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징계의 시효 반영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 |
관련법령 반영 인사규정 제43조 개정(2020.11.26.)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5일 →10일 |
관련법령 반영 복무규정 별표 개정(202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