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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 대전 거주 외국인주민 교통약자에게 확대
  • 작성일시2022/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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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대전 거주 외국인주민 교통약자에게 확대

 

- 25,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등 성숙한 대전의 교통 문화 정착의 토대 마련

대전 지역 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기회가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지난 25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 소속 시설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장재민)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상호 연계 서비스 제공 및 홍보 이용 고객 사례 의뢰 연계 몇 협력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등 한층 더 성숙한 대전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교통약자까지 확대하여 이동권 확립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재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의 첫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대전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교통약자에게도 이동지원 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외국인주민의 교통권이 더욱 확대(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앞으로 센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djcall.or.kr)2005년 대전시장애인시로 첫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비 및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96, 전용임차택시 90, 바우처 택시 150대 등 총 336대가 노인·휠체어이용자·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도록 24시간 운행된다. 또한 차량 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통한 ESG 경영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dic.or.kr)는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붙임 1. 보도자료 사진

 


협약

협약

협약


사진. 지난 25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 소속 시설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장재민, 첫 번째 사진 오른쪽)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 첫 번째 사진 왼쪽)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