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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2/03/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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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대전 거주 외국인주민 교통약자에게 확대 - 25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등 성숙한 대전의 교통 문화 정착의 토대 마련 |
❍ 대전 지역 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기회가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 지난 25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 소속 시설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장재민)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상호 연계 서비스 제공 및 홍보 △이용 고객 사례 의뢰 연계 몇 협력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권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등 한층 더 성숙한 대전의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교통약자까지 확대하여 이동권 확립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재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의 첫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대전시와 협력하여 외국인 교통약자에게도 이동지원 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외국인주민의 교통권이 더욱 확대(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 센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djcall.or.kr)는 2005년 대전시장애인콜택시로 첫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비 및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96대, 전용임차택시 90대, 바우처 택시 150대 등 총 336대가 노인·휠체어이용자·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행된다. 또한 차량 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통한 ESG 경영 및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dic.or.kr)는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국제교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붙임 1. 보도자료 사진
사진. 지난 25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 소속 시설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장재민, 첫 번째 사진 오른쪽)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 첫 번째 사진 왼쪽)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립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