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무수행사인에 관련된 위원회명,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규정(조항)
이사회 총13명 총13명
김명희「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김명희
박윤서
양승연
이선옥
이애란
이윤진
장연식
장창수
최복묵
최영숙
이장순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