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회서비스기관 지원

사회서비스기관 경영컨설팅은 복지·보육·요양(재가)시설.단체(서비스원 소속시설 포함)의 사회서비스기관 컨설팅과 평가 지원을 통해 시설의 품질개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기관 경영컨설팅

컨설팅 추진방향

  • 사회서비스 기관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역량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연계 가능한 컨설팅 실시
  • 컨설팅 품질 강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컨설팅 추진

대상

  •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 보육, 요양(재가) 분야 시설․기관․단체 및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컨설팅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류 작성 후 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최종 선정

컨설팅 분야 및 내용

사회복지시설 지원 컨설팅 분야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야 세부내용
비전설계 조직 및 개인의 정체성 확인, 핵심가치 도출 등 기관 방향 설정 컨설팅
비전설계 모듈, 내용 및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듈 내용 수행
1
  • 조직·개인 정체성, 핵심가치
  • 사명·비전 수립
  • 사명·비전 재검토
  • 사회환경·고객 분석
  • 중장기 전략 수립
전문+현업
컨설턴트
(방문컨설팅)
회계행정 조직, 인사, 예·결산, 회계, 세무 등 조직의 경영투명화를 위한 컨설팅
회계행정 모듈, 내용 및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듈 내용 수행
1
  • 조직, 인사
현업컨설턴트
(방문컨설팅)
2
  • 예·결산, 회계
3
  • 세무, 총무, 후원금
※ 2개 영역까지 선택 가능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계획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회적 가치 모듈, 내용 및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듈 내용 수행
1
  • 사회적가치 이해, 사례분석
전문 컨설턴트(방문)
인재상 정립 직무전문성 진단 통한 육성방안 및 인재상 정립을 위한 컨설팅
인재상 정립 모듈, 내용 및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듈 내용 수행
1
  • 직무전문성 진단
  • 사회환경, 고객분석
  • 중장기 전략 수집
전문컨설턴트
(방문컨설팅)
개별화 지원 개념이해, 우수사례분석 등 개별화 지원 서비스 개선 컨설팅
개별화 지원 모듈, 내용 및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듈 내용 수행
1
  • 개별화 지원 이해와 실제 ·참여시설 사례발표
  • 우수사례분석 및 성공요인 도출
전문 컨설턴트(방문)
조직진단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컨설팅
성과관리 모듈, 내용 및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역 내용 수행
1
  • 조직진단(조직의 핵심이슈 확인)
  • 각 영역별 대안마련을 통한 조직체계 정비 등
컨설턴트
(방문컨설팅)
평가관리 전년도 법정평가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모니터링 전년도 컨설팅 참여시설 모니터링 컨설팅 추진

※ 사회적 가치, 개별화 지원, 조직진단 분야 컨설팅은 3~5개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도 가능

법률ㆍ노무 상시 자문컨설팅

  • 기간 : 2024. 2.~12.(연중)
  • 대상 :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 보육, 요양(재가) 분야 시설․기관․단체 및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 지원내용 : 법률ㆍ노무 분야 무료 자문컨설팅_직접적 소송과 신고 제외
  • 이용방법 : 전화 및 온라인(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전화 자문컨설팅

  • 이용분야
    선택
  • 법률ㆍ노무
    자문기관 전화
  • 서비스원
    컨설팅서비스 이용 의사표명
  • 법률 및 노무
    자문서비스 제공

- 온라인 자문컨설팅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여마당
  • ‘법률․노무 자문’
    선택
  • 분야 선택 후 글쓰기
    (문의 내용 작성)
  • 전문가 답변
    글 확인
  • 자문 전문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원 컨설팅 분야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자문기관 연락처 시설분야 이용대상
법률 법률사무소 희승 042-471-1162 사회복지 시설장, 종사자
보육 시설장, 종사자
노무 중원 노무법인 042-486-1290~1 사회복지 시설장, 종사자
보육 시설장, 종사자

컨설팅 과정

  • 신규 컨설팅 시설
    모집 및 선정
  • 선정기관 사전
    자가진단
  • 컨설팅 추진
    (3~5회, 총 16시간)
  • 모니터링 컨설팅
    (차년도 추진)
  • 문의처
  • 복지협력부 박종필
  • 042-331-8933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평가로, 대전광역시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여 추진

관련 법률 및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제4조(사업)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 및 평가

평가대상

설치(또는 신고) 및 평가를 받은 지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

  • 2024년 총 3개분야 32개소

대상분야: 사회복지관(21개소), 노인복지관(8개소), 양로시설(3개소)

평가내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평가전반 등

평가주체 및 수행기관

  •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위탁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수행기관: 대전광역시청(위탁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추진 절차

1

평가지표 공청회
평가지표 설명회

중앙/서비스원

유연실시

2

평가지표 확정
현장평가위원 추천

중앙/서비스원

1~5월

3

자체평가
현장평가위원 교육

시설/중앙/서비스원

5~6월

4

현장평가

서비스원

6~8월

5

확인평가

중앙

9~10월

6

평가결과분석
결과통보

중앙/서비스원

11~12월

※ 관련 추진 일정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신규 평가대상 시설 사전방문 및 안내
  • 평가위원 추천 및 간담회, 당해 연도 평가대상시설 간담회 및 현장평가 지원
  • 차년도 평가대상 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및 평가대비 사전 준비 교육 지원
  • 문의처
  • 복지협력부 박종필
  • 042-331-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