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회서비스기관 지원
사회서비스기관 지원
사회서비스기관 경영컨설팅은 복지·보육·요양(재가)시설.단체(서비스원 소속시설 포함)의 사회서비스기관 컨설팅과 평가 지원을 통해 시설의 품질개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기관 경영컨설팅
컨설팅 추진방향
- 사회서비스 기관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역량 있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연계 가능한 컨설팅 실시
- 컨설팅 품질 강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컨설팅 추진
대상
-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 보육, 요양(재가) 분야 시설․기관․단체 및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컨설팅 신청방법
- 컨설팅 신청서류 작성 후 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최종 선정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분야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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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설계 | 조직 및 개인의 정체성 확인, 핵심가치 도출 등 기관 방향 설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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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행정 | 조직, 인사, 예·결산, 회계, 세무 등 조직의 경영투명화를 위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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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계획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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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정립 | 직무전문성 진단 통한 육성방안 및 인재상 정립을 위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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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지원 | 개념이해, 우수사례분석 등 개별화 지원 서비스 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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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 |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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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 | 전년도 법정평가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
모니터링 | 전년도 컨설팅 참여시설 모니터링 컨설팅 추진 |
※ 사회적 가치, 개별화 지원, 조직진단 분야 컨설팅은 3~5개 기관이 연합하여 참여도 가능
법률ㆍ노무 상시 자문컨설팅
- 기간 : 2024. 2.~12.(연중)
- 대상 :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 보육, 요양(재가) 분야 시설․기관․단체 및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 지원내용 : 법률ㆍ노무 분야 무료 자문컨설팅_직접적 소송과 신고 제외
- 이용방법 : 전화 및 온라인(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전화 자문컨설팅
- 이용분야
선택 - 법률ㆍ노무
자문기관 전화 - 서비스원
컨설팅서비스 이용 의사표명 - 법률 및 노무
자문서비스 제공
- 온라인 자문컨설팅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여마당
- ‘법률․노무 자문’
선택 - 분야 선택 후 글쓰기
(문의 내용 작성) - 전문가 답변
글 확인
- 자문 전문기관
구분 | 자문기관 | 연락처 | 시설분야 | 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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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법률사무소 희승 | 042-471-1162 | 사회복지 | 시설장, 종사자 |
보육 | 시설장, 종사자 | |||
노무 | 중원 노무법인 | 042-486-1290~1 | 사회복지 | 시설장, 종사자 |
보육 | 시설장, 종사자 |
컨설팅 과정
- 신규 컨설팅 시설
모집 및 선정 - 선정기관 사전
자가진단 - 컨설팅 추진
(3~5회, 총 16시간) - 모니터링 컨설팅
(차년도 추진)
- 문의처
- 복지협력부
- 042-331-8933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평가로, 대전광역시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여 추진
관련 법률 및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제4조(사업)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 및 평가
평가대상
설치(또는 신고) 및 평가를 받은 지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
- 2024년 총 3개분야 32개소
대상분야: 사회복지관(21개소), 노인복지관(8개소), 양로시설(3개소)
평가내용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평가전반 등
평가주체 및 수행기관
-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위탁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수행기관: 대전광역시청(위탁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추진 절차
1
평가지표 공청회
평가지표 설명회
중앙/서비스원
유연실시
2
평가지표 확정
현장평가위원 추천
중앙/서비스원
1~5월
3
자체평가
현장평가위원 교육
시설/중앙/서비스원
5~6월
4
현장평가
서비스원
6~8월
5
확인평가
중앙
9~10월
6
평가결과분석
결과통보
중앙/서비스원
11~12월
※ 관련 추진 일정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신규 평가대상 시설 사전방문 및 안내
- 평가위원 추천 및 간담회, 당해 연도 평가대상시설 간담회 및 현장평가 지원
- 차년도 평가대상 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및 평가대비 사전 준비 교육 지원
- 문의처
- 복지협력부
- 042-331-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