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통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제9조의 항목에 관한 설명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부서명 제9조
공통 비밀문서
  • 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문서
    (재단 문서관리 규정 제43조)
제1호
민원사무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1호
소송정보
  • 공판 개시전 소송에 관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기타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1호
국가훈련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된 훈련계획 등 관련정보
제2호
수사관련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제3호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 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의사결정 과정중인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법령입안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제5호
평가·심사 선정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기금심사정보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 직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직원의 주소, 개인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보조금
  •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제7호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제9조의 항목에 관한 설명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부서명 제9조
전략기획실 조직개편 정보
  •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예산안 심사정보
  • 실·부서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규정 등 개정승인에 관한 정보
  • 각종 정관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제5호
감사업무 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제4호
감사관련 정보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고충민원 조사정보
  •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조사 대상자로서 본인관련조사기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5호
범죄 처리결과 정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감사 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대외협력실 CCTV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제6호
홈페이지 개인정보
  • 서비스원 홈페이지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경영지원부 인사관련정보
  • 징계 및 근무성적평정 관련정보
제1호
채용관련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정보
  •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명단, 심의·의결관련 정보
제5호
정보보안정보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서비스원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정보시스템(서버및통신) 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세부 구성도 및 현황자료(네트워크 구성도, IP, 계정정보 등)
  • 정보시스템 점검 및 조치 산출물
제2호
경영·영업 비밀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제7호
용역수행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입찰계약 정보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참가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단, 관련법에 따른 정보공개사항은 제외)
제7호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 연봉책정 등에 관한 정보
  • 임·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노조 및 노사협의회관련정보
  • 노조 및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금고지정 관리
  • 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 문서, 영업관련 비밀정보
제5호
제7호
정책연구부 통계자료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1호
연구중인자료
  •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서 재단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서비스운영부 소속시설인사관련자료
  • 소속시설 인사, 급여 등 직원관련 보고정보
제6호
제7호
수탁관련 정보
  • 수탁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
제7호
내부검토 정보
  •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검토 및 위원회운영 관련자료
제7호
아동돌봄부 소속시설인사관련자료
  • 소속시설 인사, 급여 등 직원관련 보고정보
제6호
제7호
수탁관련 정보
  • 수탁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
제7호
내부검토 정보
  •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검토 및 위원회운영 관련자료
제7호
복지협력부 사업취득 정보
  • 사업추진 중 취득한 참여자 개인정보 및 상담내역, 관련기관의 내부정보
제6호
제7호
내부검토 정보
  •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검토 및 위원회운영 관련자료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