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 포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대상
- 지원시설의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가능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지원사유
- 휴가,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업무공백 시
*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보육휴가, 힐링지원사업 참여 시 대체인력 파견(2020년 시행)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 시 대체인력 파견(2021년 시행)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사업별 지원기간 및 유형
- 상근대체인력지원(국비) : 최소 1일(8시간)~연속 5일 이내 주간근무 지원
- 단기대체인력지원(시비) : 최소 4시간~연속 5일 이내 주간·야간·주말·공휴일 근무지원
- 유급병가제도지원(시비) :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는 시설 내 종사자의 병가 사용 및 증빙 제출 시 연간 60일 범위 내 대체인력 또는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제출
- 사업기간 내 상시 신청가능,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원칙
- 긴급신청(병가·조사·출산 등)의 경우 당일 접수 가능
신청 서류
- 신청서, 업무안내서, 서약서, 시설 신고증, 증빙서류 제출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청서식 - 52번(주간) 및 51번(야간 등) 게시물 참고,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신청 시 해당 서류 첨부
주요업무
센터 주요업무
1
채용·모집
상근 10명
단기 25명
결원 시 수시모집
2
시설파견
신청접수 시
적절성 검토 후
인력 파견
3
인력교육
기초소양 및 기본·보수
·심화 교육과정으로
인력역량강화
4
급여지급
월급여지급 및
4대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5
모니터링
수시 복무점검 및
시설 만족도
조사
6
실적보고
계획수립 및
매월 실적보고,
회계연도 결산
추진현황
연간실적 : 2022년 2,237회로 증가. 2021년 1,530회로 증가. 2020년 총 996회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6년 18개소(51회 97일), 2017년 44개소(266회 447일), 2018년 136개소(761회 1883일), 2019년 138개소(1485회 2514.5일), 2020년(996회 1943일)
연간실적
2016년 18개소에서 2019년 138개소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체인력풀 현황
단기 대체인력풀 정원(총 25명) 내 결원 인력 연중 상시 모집
- 대체인력 정원 총 45명(상근대체인력 20명/단기대체인력 25명)
자격증 소지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회복지사 82.5%, 요양보호사 80%, 보육교사 27.5%, 조리사 7.5%, 간호조무사(간호사) 17.5%, 활동지원사 30% 입니다.
연령대
사업소개
신청 방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제출
- 사업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원칙
- 긴급신청(병가·조사·출산 등)의 경우 당일 접수 가능
신청 서류
- 신청서, 업무안내서, 서약서, 시설 신고증, 증빙서류 제출
- 문의처
- 서비스운영부 손진희
- 042-331-8934
- 대체인력지원센터
- 042-331-8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