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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작성일시2024/04/30 15:20
- 분류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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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법인세법시행령 제39고제5항제3호(2021.2.17.개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는 별도 공개 하지 않으며 위 결산서류의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첨부파일
-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pdf (1.4MB / 다운로드:2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