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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 전 분야 시설 등 종사자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관 및 국비 · 지방비 미지원 시설 지원불가(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휴가 : 연차휴가, 대체휴무(공가), 특별·포상휴가, 장기근속휴가, 돌봄휴가 등 모든 휴가
② 교육 : 보수교육, 직무교육, 워크숍, 연수 등 직무와 관련된 모든 교육과정
③ 병가 ※ 최대 7일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진단서 제출 → 유급병가 제도 활용
④ 경조사
⑤ 출산(배우자)
⑥ 기타 :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일시 결원 발생, 천재·사변·감염병으로 시설 종사자 확진 또는 자가격리 사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즉각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종사자 인력 부족 발생 등
*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 대체인력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제출
* 사업기간 내 상시 신청 가능,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원칙
(단, 병가·조사·배우자 출산의 '긴급신청'인 경우는 당일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 시설 이용자 사전정보 제공, 이용 서약서 등 / 누리집 참조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daejeon.pass.or.kr/) - 참여마당 - 신청서식(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주간근무) 신청 안내 및 서식) 확인 - 업무공백 관련 증빙서류 / 사회복지시설 내부서류(휴가원, 근무상황부, 진단서 등)
- 재직증명서 * 대체인력지원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허가)증 * 대체인력지원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 야간신청일 경우 시스템 상, 연속 신청접수가 불가함으로 1건(1일)씩 별도 신청 필요
- 대체인력지원사업 파견배치 우선순위가 있나요?
- ①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
- ② 그간 지원 횟수가 적은 시설
- ③ 국고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 ④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시설
-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기간 및 신청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기간
- - 상근대체인력(주간) : 2022년 1월 ~ 12월(월요일~금요일)
- - 단기대체인력(야간 및 주말·공휴일) : 2022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일수- 1회당 최소 4시간 ~ 최대 연속 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연간 지원 일수 제한 없음- - 상근대체인력(주간) : 1일 8시간 파견 원칙, 1회 연속 최대 5일 이내(월요일~금요일)
'주중 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분할 및 이월 사용 불가' - - 단기대체인력(야간 및 주말·공휴일) : 최소 4시간 이상(휴게시간 별도)
* 단기대체인력은 인력풀로 운영되므로 따라 배치가 어려울 수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사업은 폭력 및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종지종사자의 스트레스 완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힐링지원사업은 선택형, 공모형, 하루 쉼, 힐링캠프가 있습니다.
- 선택형과 공모형은 1일 프로그램으로 2개 이상 기관이 연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하루 쉼’과 ‘힐링캠프’는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개인신청 진행됩니다.
- 시민이나 현장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나요?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정책개발과 학계 및 복지종사자의 현장 연구 참여를 촉진하는 참여형 현장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연구팀(5~7개)을 선정합니다.
- 공모시기: 매년 3월 중
- 응모자격: 대전시 사회서비스분야(학계 및 시설, 기관, 단체) 및 시민단체 등
- 공모주제: 자유주제(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사회서비스 전분야) 및 지정주제(코로나 19 이후 복지 및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응방안 등 현안이슈 지정)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컨설팅 사업 분야 및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분야: 회계행정, 조직운영, 평가관리, 법률·노무
- 회계행정: 인사/조직, 총무, 사업, 회계, 후원금, 세무
- 조직운영: 조직 역량분석, 미션·비전·정체성 확인, 조직 방향성 설정
- 평가관리: 평가지표 영역별 내용 숙지 및 자료 공유
- 법률·노무: 상시자문컨설팅으로 자문기관에 전화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평가관리 컨설팅 대상은 평가 C등급 받은 전년도 시설 및 다음연도 평가받는 시설
참여
- 회계행정, 평가관리: 영역별 직원
- 조직운영: 전직원(전직원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핵심구성원으로 추진)
전 분야 시설(기관)장 필수 참석
모집
- 분야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
사후관리
- 컨설팅 추진 다음연도에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모니터링 실시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컨설팅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내용: 회계행정 / 조직운영 분야 중 1개 선택
신청과정
- 1단계 : 설명회
- 2단계 : 공개모집 및 서류마감
- 3단계 : 시설장 및 직원면접(기관 방문 면접)
- 4단계 : 최종선정(선정위원회)
- 5단계 : 컨설팅 추진
- 공지사항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경우에는,
- 바탕화면에 다른이름으로 저장하기 할때, 파일의 확장자 명(파일이름의 뒷부분)을 .hwp 로 고쳐서 저장하시거나
- 저장하지 말고 열기로 파일을 여신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은 민·관의 통합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교육신청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공무원은 상시학습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네, 맞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과정은 대전시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 종사자 및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인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민·관의 통합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만족도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기본이론 및 실무교육, 관련정책·제도교육, 사례토의 등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사회복지이수시간(상시학습시간) 인정과목의 경우 과정안내시 공문에 구분표시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의 교육신청 및 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의 교육신청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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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참여마당 - 교육/행사 신청 -‘해당 교육명’ 신청」
대기자신청의 경우 5명까지 가능하며, 대기신청자의 경우 교육참여 가능여부를 교육담당부서(복지협력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 사회복지종사자(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의 경우 : 대전시 및 5개구 복지정책과에서 명단 일괄 취합하여 신청
교육수료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참석하셔야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증 발급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민간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마이페이지 접속 후 해당 수료증 발급 가능
- 공공 사회복지종사자(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의 경우 : 수료자 명단 공문송부(대전시 및 5개구의 복지정책과로 발송)
- 이틀 교육과정중 하루만 들어도 되는지요?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은 80%이상을 이수하셔야 수료증이 발급되어집니다. 꼭 듣고 싶은 경우 미리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의 승인(좌석과 교재의 여유분 확인) 후 수강(청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인력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일정은 어디서 확인가능한지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에서 연간교육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교육받을 때 주차는 무료인가요?
교육생에 관해 주차관제 시스템에 방문차량을 등록하여 1시간 무료주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건물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시간 이후 30분당 1,000원의 주차료를 건물 소유주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