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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1/02/03 09:38
- 조회수1,980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제도 도입 ⇒ 직무에 대한 안정감 제공으로 종사자의 근로환경 조성 * ′21. 1. 1. 시행 |
◎ 지원절차
【병가사유발생】 | ➡ | 【증빙제출】 | ➡ | 【기관승인 및 대체인력신청】 | ➡ | 【병가시행 및 인력파견】 | | 【보고 및 인건비 신청】 | ➡ | 【병가자 현황보고】 |
∙질병 ∙사고,부상 등 | ∙ 병가신청서 ∙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 대체인력지원신청 | ∙ 연간 60일 범위내 * 돌봄 종사자만 지원 | ➡ | ∙ 구청보고 / *시운영시설 市 보고 ∙ 지방이양시설 자체인건비에서지급 ∙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 ∙ 분기별 사업실적 실적보고 | ||||
종사자 | 종사자→기관(시설) | 기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 대체인력센터→기관(시설) | | 기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 대체인력지원센터→시 |
※ 사전승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얻을 수 없는 경우 사후승인 가능
◎ 대체인력지원(유급병가) 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 전 신청 안내(첨부1)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공문 접수 : djpass2018@naver.com
◎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대체인력 만족도 조사(시설용) 양식 : 센터에서 별도 안내되는 URL로 진행
★ 시설용 : https://forms.gle/yd51hTqbgU2WYh7p8
◎ 인건비 지급 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기관으로 지급확인서 제출 요청 시 공문 회신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서 서식 등(붙임 2) 다운로드 후 작성
2. 증빙서류(휴가원, 교육신청서 등) 및 시설신고증(연 1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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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는 ☎ 042–331-898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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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신청 안내문.pdf (192.95KB / 다운로드:976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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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대체인력지원(유급병가)+신청시+제출서류_총4부(식사+관련+추가).hwp (52.5KB / 다운로드:15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