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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유급병가) 신청 안내 및 서식
  • 작성일시2021/02/03 09:38
  • 조회수1,98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제도 도입 직무에 대한 안정감 제공으로 종사자의 근로환경 조성

* 21. 1. 1. 시행


◎ 지원절차

병가사유발생

증빙제출

기관승인 및 대체인력신청

병가시행 및 인력파견

 

보고 및 인건비 신청

병가자 현황보고

질병

사고,부상 등

병가신청서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대체인력지원신청

연간 60일 범위내

* 돌봄 종사자만 지원

구청보고 / *시운영시설 보고

지방이양시설 자체인건비에서지급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분기별 사업실적 실적보고

종사자

종사자기관(시설)

기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센터기관(시설)

 

기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센터

사전승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얻을 수 없는 경우 사후승인 가능


대체인력지원(유급병가) 신청서 서식입니다. 

   신청 전 신청 안내(첨부1)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공문 접수 : djpass2018@naver.com


◎ 대체인력지원사업 및 대체인력 만족도 조사(시설용) 양식 : 센터에서 별도 안내되는 URL로 진행

 ★ 시설용 : https://forms.gle/yd51hTqbgU2WYh7p8


◎ 인건비 지급 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기관으로 지급확인서 제출 요청 시 공문 회신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서 서식 등(붙임 2) 다운로드 후 작성 

 2. 증빙서류(휴가원, 교육신청서 등) 및 시설신고증(1) 첨부

 

                                                                      





* 기타 문의는 042331-898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