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사회서비스 등록관련 긴급 공지
  • 작성일시2012/10/18 18:35
  • 조회수7,399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


2012년 8월 5일 이전에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2012년 11월 4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등록을 완료해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는 제공기관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별 등록기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참고
 

○ 11월 4일까지 등록완료의 의미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을 원하는 시․군․구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수령해야 등록이 완료됨(3, 4일이 휴무일 이므로 5일까지 등록증을 발급)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를 늦어도 10월 셋째 주까지 제출해야 5일까지 등록증 발급 가능
 

11월 5일까지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11월 6일부터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미등록기관의 결제가 차단되므로, 미등록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함

 

○ 사회서비스 등록제에 대한 문의는?
동구 사회복지과(☏251-4485) 중구 복지정책과(☏606-7653) 서구 사회과(☏611-5882) 유성구 사회복지과(☏611-2390) 대덕구 복지지원팀(☏608-6737)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대전광역시(☏270-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