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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4/02/08 11:15
- 조회수1,357
- 공지기간2024/02/08 ~ 2024/02/28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4-17호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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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제7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1. 공모총액: 20,000천원
2. 사업기간: 2024년 3~12월
3. 신청자격: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단체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단체 등 기관이나 단체가 공식 등록된 경우만 공모 가능(고유번호증 등 必)
- 기관․단체 1개소당 1건 공모 신청 가능 (1건 내 세부사업내용은 다양하게 구성 가능)
- 2개 이상 기관‧단체의 컨소시엄당 1건 공모 신청 가능 (단, 컨소시엄 참여 기관‧단체는 타 사업으로 중복 공모 신청 불가)
4. 지원대상 사업
구분 | 세부사업내용 |
노인복지 | ① 노인 취업 등 사회활동 지원 ② 노인 여가활동 지원 ③ 노인 치매 및 건강 관리 지원 ④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 지원 |
5. 지원규모: 신청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
- 1건당 최대 지원금액은 5,000천원 이하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 이상 확보 의무
6. 지원제외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제외
- 종교활동, 친목 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관․단체 홍보, 기념 등의 이벤트성 사업(일회성 전시행정 사업)이나 단순여행성 경비로 판단되는 사업
- 기관․단체의 기본경비 및 일반적인 운영비, 자산조성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전화‧통신요금, 자산구입비 등)
- 기관․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업 및 선심성 재보조 사업
-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7.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2. 8.(목) ~ 28.(수) / 3주간
나.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
-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지정 서식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1부
- 사업계획서(지정 서식) 1부 ※ 한글파일형태로 제출
- 기관‧단체의 2023년 주요사업실적(지정 서식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1부 ※ 한글파일형태로 제출
- 기관‧단체의 2024년 주요사업계획(지정 서식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1부 ※ 한글파일형태로 제출
- 기관‧단체의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다.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자메일 접수
※ 모든 접수(방문, 우편, 전자메일)는 2. 28.(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전자메일 접수는 반드시 담당자 전화로 메일 수신 여부 확인 요망(수신 오류 예방)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라. 접수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 042-331-8913)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대림빌딩 10층)
- (전자메일) jooej@dj.pass.or.kr / 담당자 전자메일주소
8.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사항
- 심사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심사표 의거 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점수 순서로 공모총액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액 조정 가능)
※ 선정사업의 총액이 총 투입예산규모를 넘는 상황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별 심사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순서로 지원 결정
- 심사내용 및 점수
심사항목(배점) | 배점기준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사업내용 | 필요성(타당성) (20) | 20 | 19~17 | 16~13 | 12~10 |
적합성 및 사업실현성 (20) | 20 | 19~17 | 16~13 | 12~10 | |
효과성 (20) | 20 | 19~17 | 16~13 | 12~10 | |
사업주체 | 전문성(책임성) (10) | 10 | 9~7 | 6~5 | 4~3 |
사업예산 |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 20 | 19~17 | 16~13 | 12~10 |
수행능력(자부담) (10) | 10 | 9~7 | 6~5 | 4~3 |
- 심의 검토 기준
‣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 기관․단체의 설립목적 및 근거, 정관(회칙) 등 부합 여부 판단
‣ 기관‧단체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 등 심사
나. 선정 결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공고(2023. 3. 15. 예정)
9.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
가. 자금교부: 2024년 3월 셋째주 공모사업비 교부 신청 및 교부 이행
나. 정 산: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2025. 1. 20.이내 예정)
10. 기타 사항
가. 허위사실 기재 및 불성실하게 제출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최종 지원확정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 및 용도 등을 변경할 때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지원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 확인 시 환수 조치 및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외
마.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관리 및 집행지침’참조 또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 042-331-8913)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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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신청 제출서류(서식).hwp (56.5KB / 다운로드:133회) 다운로드
- 공모사업비 교부 신청(서식) 및 예산관리 및 집행 지침.hwp (218.5KB / 다운로드:10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