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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시2024/02/08 11:18
  • 조회수971
  • 공지기간2024/02/08 ~ 2024/02/28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4-18]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지원사업 공모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3(사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7(기금의 용도)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활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28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1. 공모총액: 50,000천원

 

2. 사업기간: 20243~12

 

3. 신청자격: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활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단체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단체 등 기관이나 단체가 공식 등록된 경우만 공모 가능(고유번호증 등 )

- 기관단체 1개소당 1건 공모 신청 가능 (1건 내 세부사업내용은 다양하게 구성 가능)

- 2개 이상 기관단체의 컨소시엄당 1건 공모 신청 가능 (, 컨소시엄 참여 기관단체는 타 사업으로 중복 공모 신청 불가)

 

4. 지원대상 사업

구분

세부사업내용

자활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사업 지원 자활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

자활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그 밖의 자활 활성화 지원


5. 지원규모: 신청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

- 1건당 최대 지원금액은 30,000천원 이하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 이상 확보 의무


6. 지원제외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제외

종교활동친목 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관단체 홍보기념 등의 이벤트성 사업(일회성 전시행정 사업)이나 단순여행성 경비로 판단되는 사업

기관단체의 기본경비 및 일반적인 운영비자산조성비(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관리비전화통신요금자산구입비 등)

기관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업 및 선심성 재보조 사업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7.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3. 2. 8.() ~ 28.() / 3주간

제출서류

신청 공문 1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지정 서식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1

사업계획서(지정 서식) 1부 ※ 한글파일형태로 제출

기관단체의 2023년 주요사업실적(지정 서식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1부 ※ 한글파일형태로 제출

기관단체의 2024년 주요사업계획(지정 서식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1부 ※ 한글파일형태로 제출

기관단체의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



접수방법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혹은 우편 접수전자메일 접수

        ※ 모든 접수(방문우편전자메일)는 2.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전자메일 접수는 반드시 담당자 전화로 메일 수신 여부 확인 요망(수신 오류 예방)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접수처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 042-331-8913)

- (우편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대림빌딩 10)

- (전자메일jooej@dj.pass.or.kr 담당자 전자메일주소


8. 심사 및 선정

심사사항

심사자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방법심사표 의거 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점수 순서로 공모총액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액 조정 가능)

                    ※ 선정사업의 총액이 총 투입예산규모를 넘는 상황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위원별 심사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순서로 지원 결정

 

 

 

심사내용 및 점수

심사항목(배점)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사업내용

필요성(타당성) (20)

20

19~17

16~13

12~10

적합성 및 사업실현성 (20)

20

19~17

16~13

12~10

효과성 (20)

20

19~17

16~13

12~10

사업주체

전문성(책임성) (10)

10

9~7

6~5

4~3

사업예산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20

19~17

16~13

12~10

수행능력(자부담) (10)

10

9~7

6~5

4~3

심의 검토 기준

‣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 기관단체의 설립목적 및 근거정관(회칙등 부합 여부 판단

‣ 기관단체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 등 심사

 

선정 결과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공고(2023. 3. 15. 예정)

 

9.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

자금교부: 2024년 3월 셋째주 공모사업비 교부 신청 및 교부 이행

정 산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정산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2025. 1. 20.이내 예정)

 

10. 기타 사항

허위사실 기재 및 불성실하게 제출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최종 지원확정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사업의 내용 및 용도 등을 변경할 때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부적정 집행 등 확인 시 환수 조치 및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관리 및 집행지침참조 또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 042-331-8913)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