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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9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분야) 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시2024/02/08 11:19
  • 조회수3,483
  • 공지기간2024/02/08 ~ 2024/02/28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4-19]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분야) 지원사업 공모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3(사업),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7(기금의 용도)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분야)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28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1. 공모총액: 40,000천원

 

2. 사업기간: 20243~12

 

3. 신청자격: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기관단체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단체 등 기관이나 단체가 공식 등록된 경우만 공모 가능(고유번호증 등 )

- 기관단체 1개소당 1건 공모 신청 가능 (1건 내 세부사업내용은 다양하게 구성 가능)

- 2개 이상 기관단체의 컨소시엄당 1건 공모 신청 가능 (, 컨소시엄 참여 기관단체는 타 사업으로 중복 공모 신청 불가)

 

4. 지원대상 사업

구분

세부사업내용

장애인복지

장애인 당사자 직접사업 지원

(사회여가활동 확대, 건강증진, 자립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장애인복지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 인권보호 지원 사업

그 밖의 장애인복지 증진 지원


5. 지원규모: 신청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결정

- 1건당 최대 지원금액은 5,000천원 이하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 이상 확보 의무


6. 지원제외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 제외

- 종교활동, 친목 도모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관단체 홍보, 기념 등의 이벤트성 사업(일회성 전시행정 사업)이나 단순여행성 경비로 판단되는 사업

- 기관단체의 기본경비 및 일반적인 운영비, 자산조성비(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전화통신요금, 자산구입비 등)

- 기관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업 및 선심성 재보조 사업

- 기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2. 8.() ~ 28.() / 3주간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

-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지정 서식 / 아래 붙임 다운로드) 1

- 사업계획서(지정 서식 / 아래 붙임 다운로드) 1한글파일형태로 제출

- 기관단체의 2023년 주요사업실적(지정 서식 / 아래 붙임 다운로드) 1한글파일형태로 제출

- 기관단체의 2024년 주요사업계획(지정 서식 / 아래 붙임 다운로드) 1한글파일형태로 제출

- 기관단체의 정관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



. 접수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혹은 우편 접수, 전자메일 접수

                               ※ 모든 접수(방문, 우편, 전자메일)2.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전자메일 접수는 반드시 담당자 전화로 메일 수신 여부 확인 요망(수신 오류 예방)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042-331-8913)

- (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대림빌딩 10)

- (전자메일) jooej@dj.pass.or.kr / 담당자 전자메일주소


8. 심사 및 선정

. 심사사항

- 심사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심사표 의거 60점 이상 득점자 중 최고점수 순서로 공모총액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액 조정 가능)

                              ※ 선정사업의 총액이 총 투입예산규모를 넘는 상황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별 심사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순서로 지원 결정

 

 

 

- 심사내용 및 점수

심사항목(배점)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사업내용

필요성(타당성) (20)

20

19~17

16~13

12~10

적합성 및 사업실현성 (20)

20

19~17

16~13

12~10

효과성 (20)

20

19~17

16~13

12~10

사업주체

전문성(책임성) (10)

10

9~7

6~5

4~3

사업예산

예산편성의 적정성 (20)

20

19~17

16~13

12~10

수행능력(자부담) (10)

10

9~7

6~5

4~3

- 심의 검토 기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기관단체의 설립목적 및 근거, 정관(회칙) 등 부합 여부 판단

기관단체 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효과성 등 심사

 

. 선정 결과: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내 공고(2023. 3. 15. 예정)

 

9. 공모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자금교부: 20243월 셋째주 공모사업비 교부 신청 및 교부 이행

. 정 산: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2025. 1. 20.이내 예정)

 

10. 기타 사항

. 허위사실 기재 및 불성실하게 제출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최종 지원확정액 및 사업내용에 맞춰 사업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내용 및 용도 등을 변경할 때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금의 사업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 확인 시 환수 조치 및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외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관리 및 집행지침참조 또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부(042-331-8913)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