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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컬럼]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과 공공기관 역할
  • 작성일시202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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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선포한 이후 평범했던 일상은 제한됐고 세계 경제는 공황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멈춰버린 삶과는 달리 시간은 흘러 어김없이 새해는 밝았고 새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될 듯하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 올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변화되는 복지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0.12.24.기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총 27가지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음의 총 24개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확충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10명 최초 배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강화
△천만노인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실시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 기간 단축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흉부(유방) 및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지역사회 정신질환 사전예방 체계 확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의 총 3개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민 대상의 복지정책 홍보를 시행해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은 변화될 복지정책의 원활한 접목을 위해 대전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변화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할 것이다. 대전시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복지현장의 기관들은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대에 협력은 더 필요하다. 한 마음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함께 협력에 협력을 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