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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투명성’은 기관의 ‘당연한 책임’
  • 작성일시2022/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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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투명성은 기관의 당연한 책임

 

- 7월 대전시사회서비스원, 6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캠페인 장려

- ‘청렴 실천을 위한 공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이어 3번째 실천

대전 시민을 위한 청렴 실천에 앞장섭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6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렴한빛네트워크3번째 공동 캠페인으로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를 주관하여 진행했다.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또는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에 사용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공공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를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한다.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해당 캠페인은 6개 네트워크 공공기관의 누리집, 사회적관계망비스(SNS), 공공장소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본원 및 20개 소속시설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유미 원장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역할이자 시민에게 떳떳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히며 대전시 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뭉친 청렴한빛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5186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한빛네트워크(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다)’를 구성했다.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5부터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인권 윤리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daejeon.pass.or.kr)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질 향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대전시 복지정책 연구, 사회서비스 시설 및 종사자 등 민간 협력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으며 긴급돌봄서비스,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붙임 1. 보도자료 사진(2)



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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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이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캠페인 홍보물을 보고 있다. 캠페인은 대전 내 총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고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총 20개 시설 500여 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