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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시2022/07/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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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투명성’은 기관의 ‘당연한 책임’ - 7월 대전시사회서비스원, 6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캠페인 장려 - ‘청렴 실천’을 위한 공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이어 3번째 실천 |
❍ “대전 시민을 위한 청렴 실천에 앞장섭니다”
❍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미)이 6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청렴한빛네트워크’의 3번째 공동 캠페인으로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를 주관하여 진행했다.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또는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에 사용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공공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를‘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한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한다.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 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 해당 캠페인은 6개 네트워크 공공기관의 누리집,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공공장소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본원 및 20개 소속시설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 유미 원장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유지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역할이자 시민에게 떳떳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밝히며 “대전시 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뭉친 청렴한빛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 한편, 지난 5월 18일 6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한빛네트워크(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다)’를 구성했다.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5월부터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인권 △윤리 확산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 대전시사회서비스원(daejeon.pass.or.kr)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질 향상,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목표로 대전시 복지정책 연구, 사회서비스 시설 및 종사자 등 민간 협력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긴급돌봄서비스, 종합재가센터, 국공립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붙임 1. 보도자료 사진(2장)
사진.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이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캠페인 홍보물을 보고 있다. 캠페인은 대전 내 총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였고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총 20개 시설 500여 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