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2022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작성일시2023/04/20 12:45
  • 분류결산
  • 조회수232

법인세법시행령 제39고제5항제3호(2021.2.17.개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는 별도 공개 하지 않으며 위 결산서류의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5항제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익법인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