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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규정

정관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3/30 10:35
  • 조회수1,1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 이 법인은 「민법」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약칭 “Daejeon P.A.S.S.”)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에 두고 필요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수탁 또는 대행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시설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센터, 지원단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공공센터 등)
  •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지원
  •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 조사·연구·개발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 및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
  • 대전사회복지회관 운영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운영
  •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사 및 평가
  •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 재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사회서비스원장) 1명
    3. 이사 13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4. 감사 2명
  •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상근임원의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당연직 이사는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이 된다. 다만, 당연직 이사가 법률·조례 또는 대전광역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감사는 사회복지 또는 법률과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공모 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성과계약 및 경영평가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선임직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재단은 대표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임원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단은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항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발언하는 일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제11조(직무대행)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7조제2항의 당연직 이사
    2. 선임직 이사 중 연장자
  •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제규정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재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제13조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이사회를 구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제14조(임직원의 보수)

  •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 재단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6조(구성)

  •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금지원 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사장, 대표이사(사회서비스원장),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견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와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결방법)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이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제21조(회의록)

  • 이사회는 재단 직원 중 간사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 설립당시 기본재산 및 현행 기본재산 목록은 각각 별표1, 2와 같으며, 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의 운영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는 경우
  • 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입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 재단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위탁 및 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28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 1부
  •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1부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 1부
  •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1부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각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다.

제30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에 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1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2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조직 및 직원

제33조(조직 및 정원)

  • 재단의 조직 및 정원, 분장사무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재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직원의 채용 등)

  •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 임면, 승진, 복무, 보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겸직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 칙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재단해산)

  •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9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40조(운영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기구 및 정원, 인사, 보수, 예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내규로 정한다.

제41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등 관계법규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전에 대전복지재단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승계한다.
  • 대전복지재단의 임직원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르며, 종전 법인의 임원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20. 10. 14. 제정 공포됨에 따라 대전복지재단을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관을 전부 변경한다.



<별표1>

기본재산목록

기본 재산 목록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역, 금액, 비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분 내역 금액 비고
대전광역시 출연금 금일십오억원
(₩1,500,000,000)
 
기본재산 대전광역시 출연금 금일십오억원
(₩1,500,000,000)
현금출연 금삼억원
(₩300,000,000)
임차보증금 금일십이억원
(₩1,200,000,000)



<별표2>

현행기본재산목록

기본 재산 목록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역, 금액, 비고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총계 금일백일십이억육천이백사십삼만일천육십구원
(₩11,262,431,069)
 
일반기금 대전광역시 출연금 금사십칠억구천구백구십구만이천이백팔십팔원
(₩4,799,992,288)
 
대전광역시 출연금 금삼십칠억육천삼백육만이천원
(₩3,763,062,000)
현금출연 1,000,000,000원
임차보증금 1,618,472,000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전입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144,590,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금오억팔천칠백일십육만육천원
(₩587,166,000)
2014년: 200,000,000원
2015년: 136,978,000원
2019년: 250,188,000원
예금이자 수입금 등 금사억사천구백칠십육만사천이백팔십팔원
(₩449,764,288)
2018년 누적: 401,071,796원
2019년: 48,692,492원
사회복지 기금 대전광역시 출연금 금육십사업육천이백사십삼만팔천칠백팔십일원
(₩6,462,438,78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자활분야: 3,320,926,284원
노인복지분야: 1,125,713,293원
장애인복지분야: 2,015,799,2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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