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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부] 2020년 사회복지시설 법정평가 추진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0/08/05 13:13
  • 조회수480

20080501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 일정이 예년보다 2달여 연기되어 8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7개분야(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총 91개소가 평가를 받는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위탁:사회보장정보원)가 추진하고 있다. 대전복지재단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2012년부터 평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해오고 있다.


복지재단은 분야별 대상시설 간담회를 통해 평가위원 추천을 받아 학계, 현장전문가, 공무원 3인 1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교육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현장평가로 대상시설 및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3년마다 법정평가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복지재단은 2020년 현장평가 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1년 평가대상시설 사전교육 및 평가대비 컨설팅(사전·사후 컨설팅)을 하반기에도 운영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