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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지원단] 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0/09/01 17:57
  • 조회수679

- 사회서비스 실무협의체 4차 간담회 및 제공기관 적정규모 파악 연구 2차 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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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지원단과 시·구 담당 공무원은 8. 10.(월) 14:30 대전복지재단 10층 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실무협의체 4차 간담회 및 제공기관 적정규모 파악연구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현장 점검 중간평가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및 기준정보 변경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부터 기존 개인당 연간 2개까지 이용하던 서비스를 연간 1개로 변경, 적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안마서비스의 재가 대상군은 기존대로 거동불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가능한 것으로 재차 확인하며 더불어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존의 기준정보를 준수하며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진행된 제공기관 적정규모 연구 2차 자문회의에서는 1차 자문회의 및 제공기관 FGI에서 나온 내용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적정규모를 제안하는 회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많은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한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 분야 제한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그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 조정 등의 구체적인 모형 설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시·구 담당 공무원과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공기관이 내실 있는 사업운영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