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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023~202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작성자게시판관리자
  • 작성일시2022/06/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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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시··구 지역복지계획의 적절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시·도 전체적 복지수준을 높여 나가는데 주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다이후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다지역의 사회복지 중심의 계획에서 복지교육고용문화주거환경 등 사회보장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계획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2022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해이면서 제5기를 준비하는 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1(2007~2010)가 시작된 이후 현재는 제4(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시행 연도에 이른 상태다, 2022년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시행 연도이면서 제5(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대전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7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다추진전략에 따라 11~17개의 세부 사업을 구성해 추진전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출처대전광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대전광역시(2018)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변화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는 지난 제4기와는 다른 변화가 있다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 변화는 시도의 시··구 균형발전 지원계획의 체계화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강화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 마련·도 역할 명확화 및 매뉴얼 차별화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핵심 변화

 

추진 전략

 

① 광역단위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계획 수립 체계화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이행력 제고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관리체계 강화 및 행정업무 부담 완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한계점 (As-Is)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선 방향(To-Be)

한계점 1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계획  미흡

‣ 사회보장급여법 4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계획 미흡

 

 

한계점 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부족

‣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수립되기보다 별도의 계획처럼 수립

‣ 이에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 발생

 

 

한계점 3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의  한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정·보완 과정 부재

 

 

한계점 4

도와  시··구  역할  차별성  부족

‣ ·도와 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의 높은 유사성으로 차별성이 낮게 나타남

 

 

한계점 5

지자체  업무 부담  가중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빠듯한 일정

‣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작성 업무부담 가중

 

개선 1

‣ 목표 및 추진전략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과 균형발전 전략으로 이원화

 

‣ 「사회보장급여법」 45조에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계획을 과업’ 개념으로 도입

·도의  시··구 균형발전 지원계획  체계화

 

 

개선 2

‣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  연계성  강화

 

 

개선 3

‣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 체계마련

 

 

개선 4

‣ ·도의 시··구 지원역할(교육홍보컨설팅 등명확화

 

‣ ···세종시의 매뉴얼 차별화

·도 역할 명확화 및 매뉴얼 차별화

 

 

개선 5

‣ 지역사회보장조사 선행실시 및 통합실시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업무부담 완화

 

‣ 작성분량은 경량화 하되도표 및 성과지표 중심의 핵심 사안 관리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출처5(2023~2026)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022).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구성을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면서 하나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전략체계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이원화하고 있다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지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그러나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전략체계이며, 4개의 균형발전 전략과 그에 따른 대표 과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구분

I.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II.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전략

4개 이상 6개 이내

자율 설정

균형발전 1.

··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균형발전 2.

··구 역량강화

균형발전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 4.

··구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세부사업

(과업)

전략별 5개 이상 7개 이내

자율설정

위기가구 발굴부적정 수급 방지 등 2~3개 대표과업

··구 교육 지원컨설팅 지원 등 2~3개 대표과업

·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지원방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2~3개 대표과업

3개 대표과업

대표과업별 2

세부과업(사업)

대표과업별 2

세부과업(사업)

대표과업별 2

세부과업(사업)

대표과업별 2

세부과업(사업)

출처5(2023~2026)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022).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계획은 4년 주기로 시·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수립된 계획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구분

중앙

·

··

관련법

사회보장기본법

16조 및 시행령

사회보장급여법

35조 및 대통령령

사회보장급여법

35조 및 대통령령

기본

계획

◎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심의 (사회보장위원회국무회의)

계획 확정

◎ 지역사회보장계획(기본계획)

계획수립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도지사·도 의회)

제출 (·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 지역사회보장계획(기본계획)

계획수립 (··구청장)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고 (··청장·· 의회)

제출 (··구청장·도지사,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

계획

◎ 시행계획

차년도 계획수립 지침 통보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매년 12월말)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보건복지부장관매년 1월말)

종합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계획 확정통보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

◎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수립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 내용 포함)

심의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도지사·도 의회)

제출 (·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수립 (··구청장)

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고 (··구청장··구 의회)

제출 (··구청장·도지사,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출처5(2023~2026)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2022).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논의를 시작하였다우선대전광역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를 보건복지국장을 팀장으로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전문가를 기획조정분과로/국별 공무원을 계획수립분과로 구성하였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현재까지 시행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2019~2021)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행하였다추진 성과 평가는 그동안 지속해서 활동해온 시민 모니터링단이 참여했다추진 성과 평가는 11개 영역, 74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총 57명이 지난 3(2019~2021)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앞으로는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현장 전문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사회보장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의견 수렴을 시행할 계획이다중앙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함께 민선 8기 대전시정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아울러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2,000가구에 대한 지역주민 욕구 조사를 지난해에 완료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실증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이후에는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대전광역시의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수립 이후의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계획은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제출하고이를 평가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아울러 시행하는 과정 중에는 모니터링을 하여 중간에 점검하기도 하고결과를 확인하기도 한다또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본이 되는 중앙정부의 제3(2024~2028) 사회보장기본계획이 2024년부터 시작된다이를 고려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추진전략세부 사업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실제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맞추어 세부 사업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야 한다이를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되어야 한다.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김기수(kks125400@dj.pass.or.kr)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대전복지재단(2018). 대전광역시 제4(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1). 5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보건복지부(2006). 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보건복지부(2022). 5(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