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긴급돌봄사업
긴급돌봄 현장조사 후 인력 매칭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대상
- (재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고 및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병원) 보호자 긴급상황 등 돌봄공백 발생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입원 아동
내용
- 긴급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력 교육 및 모니터링
- 긴급돌봄 현장조사 후 인력 매칭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대전시 장애인 긴급돌봄 (병원) 최대 40시간(연간)
*보건복지부 긴급돌봄(재가)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
- 독립적 일상생활 불가능 및 돌봄공백 발생 13세 이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자
-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및 타 서비스 신청 후 돌봄이 필요한 자
내용
- 현장 조사 및 모니터링, 재가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 연계
대전광역시 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대상
- 돌봄공백 발생 장애인 가정 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입원아동
내용
- 장애인 전담 상근인력 배치를 통한 장애인 돌봄공백 방지
- 상근인력 배치: 장애인 전담 긴급돌봄 인력(3명) 배치를 통한 즉시 지원체계 구축
- 전담인력풀 강화: 고난도 기피사례 수행인력 가산수당(시간당 5,000원) 추가 지급
- 문의처
- 통합돌봄부
- 042-331-8112
